A씨와 B씨가 동업을 논하던 중
A씨가 B씨에게 상가 보증금 명복으로 3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B씨는 갑작스런 사유로 동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A씨는 논의없이 임의로 계약서 작성 후 반환해 줄 수 없다.
계획의 차질을 제공하였으니 B씨에게 복비를 요구,
300만원은 계약이 완료될 시, 추후 지급을 통보하였습니다.
복비를 지불하지 않고 300만원을 돌려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해당 동업관계에서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위 금원의 교부가 동업자로 자신의 지분을 투자한 것인지 대여금 명목으로 준 것인지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복비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