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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콰가33
훌륭한콰가3321.03.15

차용증 없이 빌려준 3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A씨와 B씨가 동업을 논하던 중

A씨가 B씨에게 상가 보증금 명복으로 3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B씨는 갑작스런 사유로 동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A씨는 논의없이 임의로 계약서 작성 후 반환해 줄 수 없다.

계획의 차질을 제공하였으니 B씨에게 복비를 요구,

300만원은 계약이 완료될 시, 추후 지급을 통보하였습니다.

복비를 지불하지 않고 300만원을 돌려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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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해당 동업관계에서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위 금원의 교부가 동업자로 자신의 지분을 투자한 것인지 대여금 명목으로 준 것인지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복비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