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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3.15

우회전 대기중 옆 차선 트럭이 긁고갔는대요..

안녕하세요

사고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3차선 이였고 저는 3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차들을 주시하고 있었구요

2차선에는 화물트럭이 있었습니다.

먼저 2차선에서 화물트럭이 우회전을 하려고 움직이길래

저는 3차선에서 같이 우회전을 돌아버리면 사고가 날것 같아서 그대로 멈춰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화물트럭이 중간쯤을 지나자 제 왼쪽범퍼를 긁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허나 화물트럭분이 어르신이기도 하고 사고 인지를 못하셨는지

그대로 계속 가시길래 저는 계속 옆에 따라 붙어서 " 사고나셨으니 세우셔야 한다고 "

말씀을 드려 차에서 내려서 차를 확인했습니다.

서로 크게 다치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허나 저의 걱정은 제가 항상 출퇴근 하던 길이였고 안전지대 표시가 갑자기 생겼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 차선을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거구요

이점에서도 제가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화물기사님께서는 사고 인지를 못하셨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저희쪽 보험분이 오셔서 상황설명 하시더니 우회전을 할때 저랑 같이 도셨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저는 같이 우회전을 돌지 않았고

정차된 상태였습니다. 화물기사님께서 분명 사고인지를 못하셨는데 같이 돌았다고는

어찌 말씀하시는지 말이 안맞는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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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의 노면 표시가 직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직진 노면 표시에서 우회전을 하였다면 노면 표시 위반으로 트럭의 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선의 노면 표시가 확인이 되어야 과실이 산정이 되며 안전 지대를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안전 지대 침범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위의 상황을 다 살펴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의 정차 중 사고라면 정차한 시간 등이

    과실 산정에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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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 이 우회전이 아닌 직진 차선인 경우 2차선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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