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조신한염소10
조신한염소1024.01.02

3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천천히 가던 도중에 2차로에 있던 트럭이 제 사이드미러를 쳐서 날라갔어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3차선 도로였고, 신호는 직진신호였습니다.

저는 3차선에서 우회전 해야하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걸려서 앞차를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는중,

2차로에 있던 트럭이 제 사이드미러를 쳤고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트럭차주는 직진을 하려고한 상황에 제가 왼쪽으로 살짝 꺾었다고 하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왼쪽으로 꺽을일도 없고, 우회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차가 우측으로 심하게 붙어 직진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트럭차주는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블랙박스 상으로도 정차중일땐 라인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블박을 보면 트럭차주가 출발하면서 우측으로 붙어서 직진을 한 듯 보입니다

상대방 블박에는 제가 왼쪽으로 살짝꺾고 오른쪽으로 꺾는 모습이 보인다고 주장하는듯 합니다.

사고 지점은 라인이 없는 횡단보도 위였습니다

피해는 트럭차주는 피해가 없고, 제 사이드미러만 박살나서 약 40만원을 주고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한데 둘다 주행중이라 100:0은 어렵다고들 주변에서 그러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이 안올라가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쌍방의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달라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 알수 없어 현 상태에서는 과실산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고내용에 대해 서로 일치하는 내용을 기초로 판단 해야하며 각자의 주장내용대로라면 님주장대로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클수 있으나 상대방 주장대로라면 님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