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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23

의류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류와 관련된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중입니다. 뭔가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되어서 생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정신이 없지만 또 즐겁기도 합니다. 다만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질문을 드립니다. 외국에서 의류 제품들을 수입해올 때 필요하게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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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의류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통상적으로 수입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만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류의 경우 마스크와 같이 특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는 기본세율이 8%~13%로 구성되어 세율이슈가 많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의류를 수입하시기 전에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하여 세율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본세율이 존재하는 만큼 의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상기에 말씀드렸던 서류외에 추가하여 구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류가 적용하려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발급이 가능한지를 수출자를 통하여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류의 경우 특수공정이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때가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형식적 검토 또한 사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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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해당 통관고유부호는 거래관세사 의뢰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거래나 수입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 C/O 가 있으며, 섬유제품인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라벨 부착의무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

    알기쉬운 전기, 생활,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가이드북('21.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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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미리 신청해놓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류제품은 특별히 요건이 많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3. 운임명세서

    4. FTA 원산지증명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3번의 서류가 필요하면 4번은 필수는 아니지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되는 품목은 셀러한테 요청하시어 받을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경우 제품에 원산지 표시가 필수이므로 해당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의류는 대부분 수입요건은 없지만 가정용 섬유제품 및 어린이 섬유제품은 안전/품질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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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시에는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가 13%인 경우가 많기에 FTA 적용 가능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TA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조건이기에 이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이기에 국내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기 라벨링도 필요합니다.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입요건이 없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자세한 사항은 수입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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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의류제품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국에서 하시고 해외셀러로부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의 서류를 받아 한국에서 수입통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 물품을 한국으로 받으셔야 하기 떄문에 소량이라면 Fedex,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받으시면 되지만 대량의 물품인 경우에는 포워딩 등을 통해 물류이동일정을 판매자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의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KC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므로 전안법에 따른 KC라벨부착방법을 보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부착한 이후에 수입을 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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