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에 보험료 할증에 대하여

올해 1월에 주차된 차량을 긁는 사고로 56만원 정도의 대물처리를 하는 사고1건이 있었습니다.

200만원 이하라 할증,할인 유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 보험 갱신하려고 작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려니 약 12만원 정도가 올랐더라구요...등급도 24z에서 25z로 1등급 올랐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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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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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자동차보험같은 경우 미미한 사고라도 청구가되면 할증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후 되도록 사고없이 지내셔야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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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는 이유는 전년도 해당 차량의 사고율과 나의 사고율, 그리고 나이 등등을 합산해서 보험료를 정해요. 혹시 해당회사에서 동일 차량 사고접수가 많았을수도 있으니 타사 비교견적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사고 요율이 제대로 반영 적용된것인지 확인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 손해율에따라 인상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등급도 24z에서 25z로 1등급 올랐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 우선 금번 사고로 200만원 미만의 사고로 물적 할증은 없다 하더라도,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할것은 3년이내에 상기와 같은 사고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3년이내에 사고가 있다면 이는 물적 할증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비록 200만원 미만의 사고로 물적 할증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건수 할증은 되게 됩니다.

    즉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할증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