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에 보험료 할증에 대하여
올해 1월에 주차된 차량을 긁는 사고로 56만원 정도의 대물처리를 하는 사고1건이 있었습니다.
200만원 이하라 할증,할인 유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 보험 갱신하려고 작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려니 약 12만원 정도가 올랐더라구요...등급도 24z에서 25z로 1등급 올랐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자동차보험같은 경우 미미한 사고라도 청구가되면 할증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후 되도록 사고없이 지내셔야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는 이유는 전년도 해당 차량의 사고율과 나의 사고율, 그리고 나이 등등을 합산해서 보험료를 정해요. 혹시 해당회사에서 동일 차량 사고접수가 많았을수도 있으니 타사 비교견적 받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사고 요율이 제대로 반영 적용된것인지 확인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 손해율에따라 인상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등급도 24z에서 25z로 1등급 올랐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 우선 금번 사고로 200만원 미만의 사고로 물적 할증은 없다 하더라도,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할것은 3년이내에 상기와 같은 사고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3년이내에 사고가 있다면 이는 물적 할증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비록 200만원 미만의 사고로 물적 할증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건수 할증은 되게 됩니다.
즉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할증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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