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전 결제한 헬스장 환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준비 중인 헬스장에 3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아무래도 사기 느낌이 나서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어떠한 재화도 받은 게 없습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도 제가 부담을 하는 게 맞을까요?
11월 28일에 3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1회차 할부요금은 지불된 상태고 2, 3회차가 남았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위약금과 환불 시 수수료에 대해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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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용을 하기 전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위약금 10% 선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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