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는 3월 24일 등록했고 어제 환불요청하고왔습니다
pt10회 헬스장 2개월 무료등록으로
80만원 결제했습니다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하여 회원가입을 하였고 3월27일 환불요청 할 때 그걸로 인해 추가로 돈을 내야된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PT는 개시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위약금 80000만원
헬스장이용비 30000만원
가입비 33000원
혹시 4번 조항이나 다른 사항에서 가입비에대한 내용이 합쳐져있는걸까요 ? 전 가입비에대해 납입을 못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헬스장측은 고발하시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있는걸까요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기전에 한번 더 여쭈어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