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가입비 계약서 확인해주세요
헬스는 3월 24일 등록했고 어제 환불요청하고왔습니다
pt10회 헬스장 2개월 무료등록으로
80만원 결제했습니다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하여 회원가입을 하였고 3월27일 환불요청 할 때 그걸로 인해 추가로 돈을 내야된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PT는 개시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위약금 80000만원
헬스장이용비 30000만원
가입비 33000원
혹시 4번 조항이나 다른 사항에서 가입비에대한 내용이 합쳐져있는걸까요 ? 전 가입비에대해 납입을 못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헬스장측은 고발하시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있는걸까요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기전에 한번 더 여쭈어봅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입비가 별도 공제되는 것이라면 위 4번 조항과 별개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4번 항목에 따라 이미 8만원의 위약금을 공제하였다면 가입비를 추가 공제하려면 별도 특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