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하지 않은 PT 환불 가능할까요?
헬스장 PT 20회 이용권 1,400,000원 결제를 위해 2월 27일 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3월 8일 전액 현금으로 완납을 했는데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환불을 하고싶습니다. 현재 1회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전액 환불을 요청하면 해주시는 게 정상일까요? 현금 납부 후 영수증 발급 기억 없습니다. (요청한 적이 없으나 헬스장 측에서도 발급 관련해 제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본래도 20회로 계약 > 10회분 납부 > 10회분으로 변경 원했으나 계약서를 20회로 진행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우니 차액 납부가 필요하다 하여 차액을 납부한 상태로 개인 감정적으로도 앞으로 진행하고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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