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PT 환불 가능할까요?
헬스장 PT 20회 이용권 1,400,000원 결제를 위해 2월 27일 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3월 8일 전액 현금으로 완납을 했는데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환불을 하고싶습니다. 현재 1회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전액 환불을 요청하면 해주시는 게 정상일까요? 현금 납부 후 영수증 발급 기억 없습니다. (요청한 적이 없으나 헬스장 측에서도 발급 관련해 제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본래도 20회로 계약 > 10회분 납부 > 10회분으로 변경 원했으나 계약서를 20회로 진행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우니 차액 납부가 필요하다 하여 차액을 납부한 상태로 개인 감정적으로도 앞으로 진행하고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이라면 전액환불은 어렵고, 위약금 10%정도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내부 환불규정부터 살펴보아야 하고,
사용 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나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인 14만원을 공제하시고 나머지 1,260,000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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