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
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은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 충족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부양가족이 자녀인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인적공제 등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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