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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164
온화한바다사자16423.06.05

고등학생이 알바했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 버는데

일년동안 1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못 받는 다고 하더라고요

이 밖에 교육비, 의료비 등 또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알바한다고 해서 부모님과 동생도

인적공제를 못 받는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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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

    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은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 충족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부양가족이 자녀인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인적공제 등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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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과는 다른 의미이며, 소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의 교육비나 보험료 등은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며, 의료비는 부모님이 지출한 경우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각각 판단하는 것으로, 본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다른 부양가족들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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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소득신고가 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이고,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는다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인적공제 여부와 다른가족의 인적공제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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