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주는 일반인 장학금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며 주말알바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바 하는 곳에서 200명을 뽑아 5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이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전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ㅠㅠ
구직활동지원금이 월 54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되면 해당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기타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주는 희망기금(장학금)이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게 맞다면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따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세공과금은 본사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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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확인은 본사에 물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는 뜻으로 보이나 지급하는 측에 문의하여 정확히 하셔야 할 것이고, 지원금 신청요건은 세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지원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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