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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멋돼지37
풍족한멋돼지3720.08.06

부당해고 구제신청 or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나요?

지난 6월에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느냐, 아님 민사소송을 진행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승소’일 거란 생각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퇴직연금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님 받지 말고 소송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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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목적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복직해서 근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반면에 퇴직연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에 수령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문제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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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수령하지 마세요.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민사소송할 필요없습니다.

    무조건 승소는 없습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월급여 250만원 미만은 국선노무사 선임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선임신청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은 근로자 혼자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노동법원에서 다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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