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수령하지 마세요.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민사소송할 필요없습니다.
무조건 승소는 없습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월급여 250만원 미만은 국선노무사 선임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선임신청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은 근로자 혼자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노동법원에서 다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