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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직박구리25
얌전한직박구리2520.08.19

해고예고수당에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퇴직 권고를 받았는데~ 전 솔직히 나가고 싶은데

실업급여도 생각해야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받겠끔 해주겠답니다

근데 해거예고수당은 아무말도 없어서,

자금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을 동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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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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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것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회사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제의한 퇴직권고에 대해 선생님께서 동의하시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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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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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2. '해고'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라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즉,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를 통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와 같이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하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귀하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권고사직에 응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더라도 무방하나,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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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만 두라고 권유하여 근로자가 그만 두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보통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 여부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통지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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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제 1요건은 해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해고가 없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위로금+실업급여 적극협조)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위로금으로 한달치 월급을 요구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비슷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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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를 하거나 또는 30일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수당을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는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퇴직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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