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부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성인자녀가 았어 자녀의 이름을 운전자로 등록가능한가요? 이름등록이 가능하면 이후 자녀의 운전자경력이 인정되어 자녀명의 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을 들게 돠면 경력인정하여 보험할인 혜택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