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범위를 부부한정으로 가입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의 이름으로 운전경력인정자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운전자범위에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 운전경력 인정이 되기때문인데요.
자녀를 운전자 범위에 등록하신 후 경력인정자 등록의 절차를 하시면 자녀도 가능하겠습니다.
경력으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은 0~3년까지 차등하여 적용되니 4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경력인정으로 인한 보험요율 할증은 없겠습니다.
즉, 4년은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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