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고, 새집을 구입하여 이사를 가야합니다.
(전세기간이 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와이프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으로 구매를 하여 전입신고를 6.3일까지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전세집의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Q)새집으로 전입신고를 2주뒤에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전세집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