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특출난오소리256
특출난오소리25622.05.23

전세주택 대항력 유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고, 새집을 구입하여 이사를 가야합니다.

(전세기간이 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와이프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으로 구매를 하여 전입신고를 6.3일까지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전세집의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Q)새집으로 전입신고를 2주뒤에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전세집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질문자님께서는 가족 중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