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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원앙98
선한원앙9823.12.27

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제도 이용해서 사기치신 분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가거나그러진 않았는데 고소 진행하기 전에 그냥 제가 전화해서 ‘당근마켓에서 채팅한 자료와 입금내역을 근거로 고소를 할 예정인데 혹시 고소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돈을 돌려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협박죄나 다른 범죄에 걸리진 않을까요? 괜찮은 방법인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용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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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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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발언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고소권 행사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수위의 발언도 반복적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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