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제도 이용해서 사기치신 분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가거나그러진 않았는데 고소 진행하기 전에 그냥 제가 전화해서 ‘당근마켓에서 채팅한 자료와 입금내역을 근거로 고소를 할 예정인데 혹시 고소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돈을 돌려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협박죄나 다른 범죄에 걸리진 않을까요? 괜찮은 방법인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용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고소권 행사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수위의 발언도 반복적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