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나 가족의 우편물 겉면을 보았다면 어떻게되나요?
우선 저와는 상관없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득 인터넷을 보다가
질문자가 남의 우편물 겉면을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냐는 질문을 했고
답변자가 우편물겉면등에도 개인정보(이름 주소)등이 있어 처벌될수있다고한 글을 보았는데요
이게 마치 본인이 아닌 타인의 우편물의 겉면만 보아도 안된다는 뉘앙스 처럼들려
뜬금없지만 궁금해진게
만약 촬영이 아니라 지나가다 혹은 내우편등을 꺼내다가 가족이나 남의 우편물 겉면을 실수로 보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더군다나 가족은 한집에 살아 우편통에서 내것을 빼려면 어쩔수없이 봐지는거 아닌가요?
또는 내우편이 안온다고해도 집우편통에 쌓인 가족우편물을 들고들어오는 과정에서 크든 적든 우편물 겉면을 봐질수있지않나요?
이글의 핵심은 남의 우편물을 보기만해도 처벌받냐는게 궁금한게 아니라
마지막 예시로든
가족 우편물을 들고들어오는과정에서 사람이 우편물 겉면을 전혀 안볼수는 없는거죠? 라는게 질문입니다.
처음 상단의 인터넷에서 본 질문답변글이
제가 느끼기엔 타인의 우편물 겉면은 고의로 보는게 아니라면 살면서 절대 조금도 보여질일없다라고 하는것처럼 느껴져서요
이상하고 난해한 질문글일수 있는데 저에겐 궁금한 부분입니당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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