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영원한매미168
영원한매미168

지급명령신청를 하려고 하는데 등본상의 주소가 다르고 실제 거주지는 알고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고 있어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조만간 어디론가 도망가려는듯 짐을 뺀다고하는데 시간이 없어 급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릅니다. 그래도 등본상의 관할법원으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야하나요?? 실제 살고있는 거주지를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