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않고 있어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조만간 어디론가 도망가려는듯 짐을 뺀다고하는데 시간이 없어 급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릅니다. 그래도 등본상의 관할법원으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야하나요?? 실제 살고있는 거주지를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본상의 관할법원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만 송달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기재하며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주소지 관할이 토지 관할로 관할 법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이 불가할 경우 주소 보정을 통해 실제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로 다시 기재 하시거나 아예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의 관할법원에 소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