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처럼 하시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매물보다는 빠르게 계약되실 확률은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위에 부분은 중개법상 위반사항입니다. 즉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는 질문자님은 상관없지만, 이를 받는 중개사무소는 불법행위로써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이를 수용하고 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거래실종 상태에서 단순히 위 부분만으로 매매가 빠르게 되긴 어려워 보이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가격 자체를 낮추시거나 이를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으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