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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나다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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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시 정정신고

안녕하세요 인사팀 신입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06월근로분을 이미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진행했고 07월 일용직 원천세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06월 근로 누락분이 발생한 분이 2분 발생했는데 한분은 이미 확인신고 기신고 건이라 누락분 추가 후 근로내용 확인 신고 정정신고 진행 / 한분은 공단에 문의 후 06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원천세 신고입니다.

이럴 경우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번달에 넣고 신고하면되는지 그게 헷갈립니다. 원천세는 지급일 기준으로 하면 이번달 신고가 맞는거같은데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신고를 진행하고 06월분 추가신고를 하는 것이니 원천세도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할거같아 여쭤봅니다.

아니면 두분 각각 다르게 원천세를 신고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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