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내용신고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05월분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국세청 신고분으로 체크 하고 신고했는데,
5월에 추가로 신고 해야 하는 분이 생겨서 공단에 추가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 처리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국세청에 기존 5월 신고분 + 추가 5월 신고분으로 들어가는지
2. 기존 5월 신고분은 삭제되고 추가로 신고한 것만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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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기존 5월 신고분 + 추가 5월 신고분으로 국세청에 반영됩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국세청 126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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