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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극락조73
참신한극락조7321.04.23

2020년 및 2021년 유보로 소득처분 할 금액

ㆍ 2020년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유가증권 900,000원에 매입하여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함

ㆍ 2020년 말 유가증권 시가 1,200,000원이며, 300,000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함

ㆍ 2021년 중 2020년에 취득한 유가증권 1,300,000원에 매각하면서 처분이익 1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함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답이 2020년 △ 유보 200,000원

2021년 유보 200,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알기 쉽게 설명 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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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매입할 경우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입 당시 +100,000 유보 세무조정

    2) 세법에서는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가이익 -300,000유보 세무조정

    2020년 합계 : -200,000 유보

    2021년

    해당 재산이 소멸되었으므로 유보 추인 +200,000 유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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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시

    시가를 유가증권 가액으로 봅니다. 2020년 말 평가차익을 30만원 계상하여

    장부가액은 120만원이나 세법상 주식의 가액은 평가이익을 부인하므로 그대로 100만원이어서

    20만원을 △ 유보로 처리합니다.

    다음해에 처분시 위의 유보사항을 반대로 추인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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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민석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2020년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유가증권 900,000원에 매입하여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함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시, 취득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즉, 9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익금산입, 유보 100,000>

    ② 2020년 말 유가증권 시가 1,200,000원이며, 300,000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함

    => 유가증권은 시가가 아니라 원가법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이익 30만원을 모두 익금불산입처리 합니다.

    => 즉, <익금불산입, △ 유보 300,000원>

    => 위 ① 과 ② 를 합하면 2020년에는 <익금불산입, △ 유보 200,000> 이 됩니다.

    ③ 2021년 중 2020년에 취득한 유가증권 1,300,000원에 매각하면서 처분이익 1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함

    => 21년에 위 주식을 매각했으므로, 기존에 있던 유보잔액이 추인(실현) 되기 때문에 반대처리인 <익금산입, 유보 200,000> 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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