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및 2021년 유보로 소득처분 할 금액
ㆍ 2020년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유가증권 900,000원에 매입하여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함
ㆍ 2020년 말 유가증권 시가 1,200,000원이며, 300,000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함
ㆍ 2021년 중 2020년에 취득한 유가증권 1,300,000원에 매각하면서 처분이익 1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함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답이 2020년 △ 유보 200,000원
2021년 유보 200,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알기 쉽게 설명 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매입할 경우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입 당시 +100,000 유보 세무조정
2) 세법에서는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가이익 -300,000유보 세무조정
2020년 합계 : -200,000 유보
2021년
해당 재산이 소멸되었으므로 유보 추인 +200,000 유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시
시가를 유가증권 가액으로 봅니다. 2020년 말 평가차익을 30만원 계상하여
장부가액은 120만원이나 세법상 주식의 가액은 평가이익을 부인하므로 그대로 100만원이어서
20만원을 △ 유보로 처리합니다.
다음해에 처분시 위의 유보사항을 반대로 추인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민석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2020년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유가증권 900,000원에 매입하여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함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시, 취득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즉, 9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익금산입, 유보 100,000>
② 2020년 말 유가증권 시가 1,200,000원이며, 300,000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함
=> 유가증권은 시가가 아니라 원가법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이익 30만원을 모두 익금불산입처리 합니다.
=> 즉, <익금불산입, △ 유보 300,000원>
=> 위 ① 과 ② 를 합하면 2020년에는 <익금불산입, △ 유보 200,000> 이 됩니다.
③ 2021년 중 2020년에 취득한 유가증권 1,300,000원에 매각하면서 처분이익 100,000원을 장부에 계상함
=> 21년에 위 주식을 매각했으므로, 기존에 있던 유보잔액이 추인(실현) 되기 때문에 반대처리인 <익금산입, 유보 200,000> 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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