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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신용회복위원회 질문이요.....

현재 연체는 없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무가 과다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데 채무조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향후에 전세자금 대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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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무조정 과정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조정대상 채무'로 분류됩니다.

    조정대상 채무는 원금 및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입니다.

    다만, 감면 범위는 재산 및 소득 상황, 가족 구성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재산 가치가 높아 감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신용정보기관에 '채무조정 신청'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약 5년간 유지되며,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꾸준히 납부하고 신용관리를 잘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시고 채무가 과다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정보입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정상 상환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또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이자율: 약정 이자율로 하고 최고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장기로 상환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조건: 연체 기간 30일 이하, 총 채무액 15억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 때에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안전하게 상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이 채무조정에 들어가신다면 추후에 대출 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조정이 들어갔기에 신용상에 불이익이 갈 여지가 상당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