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보일러 배관 누수로 인해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 했고 천장이 물을 먹으면서 곰팡이가 발생 했습니다.
윗집에 얘기 해서 윗집은 며칠전 수리를 마쳤습니다.
곰팡이 발생 부위는 천장인데 천장만 도배를 새로 할 경우 색이 잘 안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럴 때 방 전체 도배를 요구 해도 될까요? 무리한 요구 같으면 하지 않을 생각 입니다.
윗집 아저씨와는 몇년동안 같이 엘레베이터 타면 인사 하고 다니는 사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외 다른 부분까지 배상청구를 하려면, 전체에 대한 배상을 정당화할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색이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사유는 정당한 요구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