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운전을하다 보면 경찰차도 신호위반을할때가잇던데 그벌금을 누구의 돈으로 내는걸까요 혹시 그것도 우리세금으로 내는건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글쎄요 경찰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햇다고 법칙금을 과연 징수할까요? 공무집행중이라고 통과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경찰은 신회위반을 하면 그때 운전한분이 잘못을했다면 과태료가 나올것이구요. 공무집행이라면 사유를 내고 면제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공무집행 중의 위반은 해당기관의 과실이므로 경찰청에서 부과하는데, 보통 경찰차나 소방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