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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05

경찰차가 신호위반으로 가는거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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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경찰차가 범죄자를 쫒지 않는경우 예를들어 파란불인에 불법유턴을 한다던가 빨간불인데 서서히 앞으로 나가면서 직진을 하는경우 신호위반이 분명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신호위반 아닌가요? 경찰차같은 경우 공무집행이 아닌 상황에서도 신호위반 하는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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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신호위반에 따른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공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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