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경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신호위반에 따른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공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