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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9.30

광고했던 가격과 다를 경우 이건 사기 아닌가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정육점에서 소고기가 100g당 1000원이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러 갔는데 실제로는 100g당 3000원을 받았습니다.

광고의 100g 가격은 손질 전 고기 무게를 쟀을 때 기름같은 것까지 포함된 무게당 가격을 말한거고, 자기들이 손수 기름을 제거하고 손질해서 살코기 가격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값싼 광고로 유인을 해놓고 뒤에가서 말 바꾸는 편법이 미끼로 낚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건 사기로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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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허위광고나 과대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광고에 주장하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하여 명시하였다면 모르되, 그것이 아니라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중량을 의도적으로 높게 표기한 것과 같아 표시기준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고기를 구매한 뒤에 기망 당한 부분을 안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바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시 관련 광고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당 사안을 보고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실제 소고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실제 판매가격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구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허위 광고)와 처분행위(구매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있는데 만약 해당 광고의 내용에 100g 가격은 손질 전 고기 무게를 쟀을 때 기름같은 것까지 포함된 무게당 가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별도로 그러한 표시가 없었다면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광고의 내용을 실제 최종 가공된 고기의 가격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또는 '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광고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g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에서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설명이라면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