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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바다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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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1년 계약 후 같은 업무의 재계약은 진행되지 않고 다른 업무로 제안을 받으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회사에서 a분야의 근무(직원의 형태)로 월급으로 받으면서 일을 했었는데, 1년 계약이 끝나고 a분야의 일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b분야의 근무(프리랜서 형태)로 아예 전향하여 시급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1. a분야의 일에서 재계약을 거절당했으니, b계약의 근무로 전향하는 시급 재계약을 제가 거부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죠?

  2. 만약 시급 재계약을 받아들이고 b분야로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로 몇 달 일하다가 그만두면 이전에 a분야의 근무로 일하다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하루 8시간은 안되어도 주6일 40시간이 되면 실업수당 최저금액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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