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미사용 수당 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방금 질문을 남기긴했는데
제가 잘 못 본 부분이 있어 질문을 다시 남깁니다.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다 퇴직하게 되어
연차 미사용으로 수당을 받게 됐는데
전산상에 과세가 되어 있고
100만원 내에 소득세는 비과가 된다는데
질문을 남깁니다.
세금·세무
방금 질문을 남기긴했는데
제가 잘 못 본 부분이 있어 질문을 다시 남깁니다.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다 퇴직하게 되어
연차 미사용으로 수당을 받게 됐는데
전산상에 과세가 되어 있고
100만원 내에 소득세는 비과가 된다는데
질문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