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따른 소득세 부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월급과 별개로 항목이 나눠져있어서 소득세 부과금액이 적게 나왔는데,
올해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월급과 합쳐서 소득세 부과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면 회사측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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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연차수당,월급모두 총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시 정산되므로 세부담에 차이는 없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에는 연차수당이 급여항목과 별개로 또는 합쳐서 나와 세부담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어차피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월에 급여와 별개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적게 나왔다면 연말정산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 유불리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괴되어서 연차수당을 받을 때 세금을 안떼더라도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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