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 퇴직금(암묵적 제외)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암묵적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알고보니 일용직도 퇴직금 대상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이경우 사업주한테 말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겠죠?
안주려고 할경우 노동청을가야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4주간 평균하여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함
여기서 상기법에 의거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것입니다.
즉 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해서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예: 1일 혹은 1주일 단위로 계약을 계속갱신해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등)이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회사)가 근로자(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기조건등을 만족해서 퇴지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용직이란 하루에 근로계약 체결과 종료가 이루어지는 근로자이고,
현실적으로 일용직이라고 불리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사용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을 가지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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