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계약직(4대보험가입)근무했으나, 갑자기 권고사직처리해서 실업급여 받도록 해 주겠다고 연락왔어요. 처음 입사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으니, 퇴직금은 없다고 했으나, 노동부에 알아보니 이는 노동법에 어긋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