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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검붉은도요129
검붉은도요129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년이상 계약직(4대보험가입)근무했으나, 갑자기 권고사직처리해서 실업급여 받도록 해 주겠다고 연락왔어요. 처음 입사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으니, 퇴직금은 없다고 했으나, 노동부에 알아보니 이는 노동법에 어긋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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