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년이상 계약직(4대보험가입)근무했으나, 갑자기 권고사직처리해서 실업급여 받도록 해 주겠다고 연락왔어요. 처음 입사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으니, 퇴직금은 없다고 했으나, 노동부에 알아보니 이는 노동법에 어긋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봉에 포함해서 정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종료를 전제로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주는 것은 퇴직금 분할약정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주택구입 등을 위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않습니다.
물로 임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퇴직금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나
실제로 형식적으로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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