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종료를 전제로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주는 것은 퇴직금 분할약정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주택구입 등을 위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않습니다.
물로 임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퇴직금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나
실제로 형식적으로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