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하려고 하는데
뱅킹 어플 내에사 소득공제 등록은 완료 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증명서 따로 발급받고 증빙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거죠? (무주택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위함이니까...)
추가로 청약통장 소득공제 등록이 되었으니 저는 납입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맞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통장 은행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회사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