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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나무늘보184
상냥한나무늘보18424.01.14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에 월 20씩 240만원의 주택청약을 입금하였는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발급받아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은행에 등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서


은행에서 발급받고 은행에 제출하먄 되는걸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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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청약통장이있는은행에서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직장에서문서를확인하고 연말정산에반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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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셔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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