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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라마220
창백한라마22021.01.21

주택 청약 연말정산 해택받을수 있나요?

주택청약 연말정산 해택을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세대주로 되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다 해당이 되는데요 홈텍스에 들어갔더니 주택 마련 저축이 0원이 아니라 27만원으로 제가 낸 금액이 있으면 따로 무주택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신청 안해도 이미 신청이 되있어서 27만원x40%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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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해야하나, 만약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다면

    굳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입니다.(실제 세액절감액은 소득공제액 X 세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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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금액은 질문자님이 납입한 금액으로서 실제로 연말정산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과 세대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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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내역은 참고자료 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홈택스에 조회된다고해서 무조건 공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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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청약저축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테이니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 보이는 내용은 신청된 내용은 아닙니다. 단순히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청약불입액 등의 금융정보를 홈택스상에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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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되신 경우에만 조회가능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공제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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