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해야하나, 만약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다면
굳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입니다.(실제 세액절감액은 소득공제액 X 세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