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가입해서 납입한 금액을 이번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하고 싶습니다.
소득공제하려면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무주택확인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은행에 방문해야 서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말고 서류로는 제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됩니다. 따라서 가입한 은행에 요청하셔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약저축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요청하셔서 발급받으 신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