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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랑이

노랑이

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다니던 회사를 이번에 관두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다른회사에 입사하게되면 올해 다니던곳 급여총금액과 입사한 회사소득금액을 합쳐서 신고해야하는건 알지만 퇴사한곳에서 받은 퇴직금도 신고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승찬 회계사

      박승찬 회계사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ㅐ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대상 소득으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분류과세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