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다니던 회사를 이번에 관두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다른회사에 입사하게되면 올해 다니던곳 급여총금액과 입사한 회사소득금액을 합쳐서 신고해야하는건 알지만 퇴사한곳에서 받은 퇴직금도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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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대상 소득으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분류과세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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