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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불곰105
이직을 하려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도 처음 이직하는거라 퇴지금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몇 프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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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퇴직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퇴직소득세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