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해당 상품에 대한 삭제보정·분할출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일체의 원칙’에 따라 전체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개정되어 23년 2월부터 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23년 2월 4일 이후 출원되는 상표라면 문제 없는 9개에 대한 상표는 등록되어 나오고 나머지 1개만 거절이 될 것입니다. 거절된 것은 재심사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