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변리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이라서 상표등록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5류로 등록하려고 하구요
지정상품은 10개까지 무료라서 10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9개는 문제가 없는데 1개의 지정상품에서 다른 상표와 중복된다면
신청한 10개 전부 상표등록이 반려되어서 다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 없는 9개에 대한 상표는 등록되어 나오고 나머지 1개만 보류?아니면 심사탈락?이런 게 되는 건가요?
한번 신청결과 나오는데 1~2년 걸린다는데 다시 1~2년 기다려야 한다면 타격이 너무 클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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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에는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해당 상품에 대한 삭제보정·분할출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일체의 원칙’에 따라 전체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개정되어 23년 2월부터 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23년 2월 4일 이후 출원되는 상표라면 문제 없는 9개에 대한 상표는 등록되어 나오고 나머지 1개만 거절이 될 것입니다. 거절된 것은 재심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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