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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다슬기78

깍듯한다슬기78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환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다 2023년 11월 퇴사하였습니다. 2023년 근무했던 기간에 성과급을

1.2022년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지급

2.2023년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지급

중 선택하라고 하여 1번을 선택하고 11월말에 지급받고 (4대보험, 소득세 신고 끝)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수조치 연락을 2024년 3월11일에 받았습니다. 환수이유는 회계감사(자체 지자체 시 내부감사)지적사항이라 공공재정 환수등에 관햐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고하네요.


한마디로 오지급이라고합니다.


같은 지자체에 다른기관 역시 퇴직자들에게 1,2번을 선택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재직했던 기관만 지적사항이란것도 이상하고 평가결과가 잘못된것도 아닌데 환수에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지급한 것이 맞으면 환수에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기관은 문제가 없었다면 왜 그런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지급인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없어도

      급여에서 상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급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착오로 인해 오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