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퇴사자 성과급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 퇴사자 성과급 지급 문의드립니다.
성과급 평가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이며, 이 경우 2022년 10월에 지급됩니다.
저의 경우 2021년 11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Q1.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평가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미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퇴사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시기 및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배분'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추가 조항은 있으나 대상자와는 상관 없어보입니다.
Q2. 이때, 성과급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 문서에만, 뜬금없이 '퇴사자는 제외'라고 기재하여 기안을 올려 지급한다면 퇴사자가 제외되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미지급 해왔으나, 관련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성과급 지급에 대해 다퉈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