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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천인조77
풍족한천인조77

퇴사자 성과급 지급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31일날 퇴사를 했는데요. 전회사가 성과급 지급일이 12월 27일 입니다. 4분기 실적을 미리 예상하여 선지급을 하고 차액을 2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12월 31일날로 퇴사하여 27일날 미리 지급한 성과급은 받았는데 이후에 2월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 받지 못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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