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 31일날 퇴사를 했는데요. 전회사가 성과급 지급일이 12월 27일 입니다. 4분기 실적을 미리 예상하여 선지급을 하고 차액을 2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12월 31일날로 퇴사하여 27일날 미리 지급한 성과급은 받았는데 이후에 2월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 받지 못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록 퇴직했지만 차액 지급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2월에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등 지급 기준에 관해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퇴직자에게 지급되지는 않겠습니다.
퇴직 이전에 선 지급 받은 성과급보다 실제 실적이 나오지 않아 차액을 환급하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만약 회사 규정에 성과급 지급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미리 퇴사시 2월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 규정에서 성과급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2월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