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성과급 지급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31일날 퇴사를 했는데요. 전회사가 성과급 지급일이 12월 27일 입니다. 4분기 실적을 미리 예상하여 선지급을 하고 차액을 2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12월 31일날로 퇴사하여 27일날 미리 지급한 성과급은 받았는데 이후에 2월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 받지 못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