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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쿠스쿠스200
조용한쿠스쿠스200
20.07.07

신입사원 한달 내 퇴사도 기록에 남나요?

원하는 기업이 아니지만, 운이 좋게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동안 다녀보니 너무 직무랑 안맞네요.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랑 이미 다 써논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 한달 이내에 퇴사를 희망하는데 나중에 퇴사 기록이 남을까요?

남는다면 한달로 기록되나요?

타 기업 신입사원에 들어갈 때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될까봐 걱정됩니다.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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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0.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에서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조회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기록이 남을수 있는데, 타 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갈때, 해당 회사에서 조회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이력서에 과거 회사근무경력을 작성하지 않으면, 신규입사하는 회사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추후 고용보험 득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경우 근무 이력이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가급적 빨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