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한달차 된 신입직원입니다.
같이 일하는 팀원과 안맞는 부분이 있어 다시 구직을 하고 한달 뒤에 퇴사한다 말하려했는데 다음 갈 곳이 빠르게 정해져서 4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둔다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선 알겠다하셨는데 회사의 인사팀이나 윗선에선
계약서에 한달전에 말하는게 명시되어있으니 한달 뒤에 퇴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게 도의상 옳은 일이지만 제가알기론 어디까지나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일까요? 이점에대해 제가 4월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상관없는걸까요?
계약서상엔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 되어있습니다
새로 들어갈 회사측에서 가능한한 빨리 옮겼으면 하는 눈치라 미안하면서도 조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