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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원숭이188
집요한원숭이18824.04.27

회사에서 퇴직하려는데 법적으로 지켜야하나요..

이제 막 한달차 된 신입직원입니다.


같이 일하는 팀원과 안맞는 부분이 있어 다시 구직을 하고 한달 뒤에 퇴사한다 말하려했는데 다음 갈 곳이 빠르게 정해져서 4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둔다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선 알겠다하셨는데 회사의 인사팀이나 윗선에선


계약서에 한달전에 말하는게 명시되어있으니 한달 뒤에 퇴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게 도의상 옳은 일이지만 제가알기론 어디까지나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일까요? 이점에대해 제가 4월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상관없는걸까요?


계약서상엔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 되어있습니다


새로 들어갈 회사측에서 가능한한 빨리 옮겼으면 하는 눈치라 미안하면서도 조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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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사전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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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를 통해 빠르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안된다면 질의자가 정한 시기 이후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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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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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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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30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설득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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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이르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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