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6억에 나대지를 팔면 복비는 얼마인가요
복비 계산을 할주 몰라서
비사업용 토지이구요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복비 경비처리 된다던데요 법정수수료까지만 커버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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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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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0.9% 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 시행규칙 20조 4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처분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중개보수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중개사는 금품초과수수로써 처벌을 받기때문에 경비처리되는 중개수수료 역시 이를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주택이 아닌 경우 모두 거래금액의 0.9%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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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26억원
2. 중개보수율 : 최대 0.9%
3. 중개보수 : 최대 2,340만원(부가세별도)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합니다.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주택 오피스텔 외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매매.교환 임대차등도 동일한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거래내용 x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출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