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받은 문서제출명령반드시 제출해야할의무가있나요?!
회사에서.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는데요ㅡ제출하지않으면 과태료대상이된다고하는데...
우리는 원고도 피고도아닌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할의무가있나요?
안내면 과태료가나오기도하나요!?
피고가 안냈으면 한다고해서 한번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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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증물의 제출명령의 경우, 그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
제3자여도 제출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 문서제출명령이라면 그에 불응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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