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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트
요거트24.01.11

법원에서 받은 문서제출명령반드시 제출해야할의무가있나요?!


회사에서.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는데요ㅡ제출하지않으면 과태료대상이된다고하는데...

우리는 원고도 피고도아닌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할의무가있나요?

안내면 과태료가나오기도하나요!?

피고가 안냈으면 한다고해서 한번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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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법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증물의 제출명령의 경우, 그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

    제3자여도 제출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 문서제출명령이라면 그에 불응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