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와 양도(예정)가를 알아야 하고,
2주택자인 경우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 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세금에서 유리하다는 것 외에
질문자께서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금액은 추정이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는 착오가 많은 세금입니다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