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새침한미어캣230
새침한미어캣23022.03.09

1억이하 2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10년전 3천만원 빌라와그 이후 2년 경과후 7천5백만원 빌라 구매후 현재 두채 다 매도 하려고 합니다

3천만원 빌라 시세 차익 없는데 다운계약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매도해야 할까요?

3천만원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와 양도(예정)가를 알아야 하고,
    2주택자인 경우 중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 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세금에서 유리하다는 것 외에
    질문자께서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금액은 추정이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는 착오가 많은 세금입니다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짋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2채가 비조정지역이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도를 해야 하고, 2주택도 매도를 하는 경우 2년이 경과된 후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