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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급여를 차명으로 지급하면 업주는 불법지급으로 처벌과는 무관합니까?

채용면접에서 급여를 차명의로 입금해줄것을 요청하여 차명으로 받으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차명임을 알고도 입금을 해준 업주는 법적책임이 없는겁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가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등 근로자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상 제3자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차명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탈세 등을 하게 된다면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는 어차피 회사에서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차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급여소득에 대하여 탈세행위를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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