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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뜸부기196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해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고있으면 부정수급을하여 급여를 받고 출근한 근로자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부정수급을 하였다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인 근로자가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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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회사에 제재가 내려질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모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