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기본보험 끝에 특약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일상생활중 타인에 신체 또는 자산에 손해를 가해 배상책임의무를 지니었을때,
타인의 손해 부분 만큼만 본인일배책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에게 급격 우연 외래 의 사고로 피해를 주었을때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담보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빈다.
자세한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말그대로 일상생활(운전, 직장의 업무수행X)에서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물적 피해를 주어 배상책임을 가진 상태에서 가입한 한도내에서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집누수로 인한 아랫집피해, 우리아이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차량 피해, 본인 및 가족이 남에집에가서 실수로 물적피해를 준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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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길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에게 물질적,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때 손해배상금을
대치할수 있는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연적인 사고로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일이 생겨
책임질일이 생길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1억한도)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신체와 물건을 훼손했을 때 1억한도로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특약이세요.
배상책임 특약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장을 받는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보장은 내가 받는거고 배상은 타인에게 해주는 것 이니깐요^^
만약 가족이 함께 지내시고 가족들도 일배책 특약이 있다면 가구수에 따라
한도는 1억씩 늘어납니다.
즉, 3인가구시면 3억인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일어나는 사고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다 사고난 경우 등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