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율은 4% 입니다.
향후 남편 명의 1주택을 보유(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에는 취득가액 및 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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