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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사슴224
놀라운사슴22424.01.24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가 몇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공동명의 아파트1채(부산), 남편 명의 오피스텔 1채(표준시가 1억미만,소형,서울), 제 명의의 오피스텔 1채(표준시가 1억2천,전용면적 48제곱미터, 서울) 이렇게 있습니다. 제 명의의 오피스텔을 남편 명의로 100%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몇 % 적용되며, 어떻게 증여세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에 부산지역의 입주권을 추가로 매입할때(남편 명의로 할 예정) 취득세는 얼마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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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율은 4% 입니다.

    향후 남편 명의 1주택을 보유(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하고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에는 취득가액 및 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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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2. 신규로 부산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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